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알려드립니다.
1.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위 나이 계산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만약 1년 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5세 6개월 이하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2022년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함
2022년도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무직이라도 2022년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전체 가구원의 총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인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월 9,217,944원입니다.
5. 직전 3개년도 중 단 한 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어야 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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