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순 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아래부터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만 이 상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는 없으니 내가, 그리고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을 알아보는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의 내용은 사실 계약서 쓴 다음에 대출신청해라 라는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부터 말씀드릴 2번 이후의 내용들이 진짜로 내가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집이 대출받을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청년의 나이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만 나이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여부도 중요합니다. 세대주만 대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도, 예비 세대주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비 세대주란 1번 자격(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될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이나 민간 소유의 쉐어하우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등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로 입주하려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현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청년전용 버팀목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가 독립해서 나갈 경우에 자격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내가 나가서 새로 세대를 구성하게 될 경우(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면 내 배우자가 되어 같이 전입신고 할 사람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관련해서는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내 배우자의 직계가족 중 아무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차주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중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만 이용하지 않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예외 허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 기준 항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합산 총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혼 가구(혼인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인 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6천만원 이하로 더 여유로워집니다.
소득 기준이 되는 기간은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가장 최근의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보통 직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이전에는 2년 전 소득, 5월 이후에는 1년 전 소득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연도가 있습니다. 그 소득 연도 중 가장 최근의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이 내용은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1), 2), 3)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한 적이 있으면 현재는 연체를 모두 갚았어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체 기준은 실제로 연체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열람했을 때 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뭐 카드값 같은 거 한번 연체했다고 안되나보다 하지 마시고,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를 이용해서 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세대원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퇴거 서약서를 작성하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 자격 요건을 알아보았으니, 대출받는 대상 즉, 내가 계약한 집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위 항목들은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면적과 보증금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보통은 이사할 때 잔금지급을 하고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날짜가 다르다면 더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지급을 3월 7일에 하고 전입신고를 3월 16일에 한다고 하면 대출 신청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총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먼저, 집 한채당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어느 기관에서 대출보증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로 잡을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 대출보증서를 써주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공사 별로 보증해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호당 대출한도와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항목만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억5천만원인 집을 계약한다면 호당 대출한도 2억, 전세금 대비 대출 한도 1억2천 중 작은 금액인 1억2천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담보별 대출 한도와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낮을 수록 대출금리가 낮고, 연소득이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집니다. 소득에 의한 대출 금리 산정 외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들은 읽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이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이면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하고 다자녀가구이면 총 2%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0.2~0.1%가 되어서 연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 1%로 적용시키므로 최종 금리는 연 1%가 됩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의 전세계약기간과 같이 2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마지막 10년차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할 때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하긴 한데... 현실성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상환하는 방법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방법과 원리금을 매달 갚는 혼합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세부 항목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주택 도시기금 홈페이지(대출안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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