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나온 최종 세액을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
매출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액*0.5% = 납부세액
위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매출에 대한 세액을 정하고, 거기에 매입한 금액의 0.5%를 공제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매출액*10%는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있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에도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주는게 달라지는 포인트인데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율은 각 업종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정리한 것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가에서 결정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기준으로, 각 업종 별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계산해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정도 퍼센트로 부가가치세를 걷으면 어느정도 보호를 해주면서도 적정하게 되겠다 해서 만든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별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가 비중이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율이 매겨지고, 원가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율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15%라는 것은 국가에서 매출 대비 순이익의 비율이 15%정도 될 거라고 감안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천만원이라면, 원가는 3500만원일 거라고 가정하고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자가 매입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그 가격의 0.5%까지 공제를 해주고 나서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위에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출 5천만원, 그리고 증빙 가능한 매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000,000*10%*15%-10,000,000*0.5%=750,000-50,000=700,000
이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7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율을 통해서 일정 비율로 지출 금액을 인정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입 증빙이 잘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시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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